매일신문

의료비 거짓 청구해 총 12억원 부당이득 요양기관 22곳 공개

대구 2곳, 경북 구미 1곳 적발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명칭·주소 등 공표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전국 요양기관 22곳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구에서는 2곳, 경북은 1곳이 적발됐다.

명단에 오른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액수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이다.

이번에 공개된 기관은 의원 11곳, 한의원 7곳, 치과의원 3곳, 한방병원 1곳이다.

대구 A한의원은 내원 일수를 거짓으로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업무정지 102일 처분을 받았다. B의원은 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한 후 요양급여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해 3억5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구미에 있는 C한의원은 내원 일수를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 94일 처분을 받았다.

공표 대상인 전국 22개 기관의 거짓 청구금액 총액은 11억8천244만원에 달한다.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 조처되며, 각 기관은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을 고려해 최고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기관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총 부당 금액의 2∼5배)을 신청할 수 있다.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오는 8월 9일까지 6개월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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