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으로 고통받던 20년지기 친구로부터 '자신을 죽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3형사부(성충용·위광하·박정훈 고법판사)는 촉탁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광주시 광산구의 한 주택에서 동거인이자 20년 지기 친구인 B(40·여)씨로부터 '자신을 죽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는 B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2014년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던 B씨는 2020년 초부터 A씨에게 "몸이 아파 살 수가 없다. 제발 죽여달라"며 여러 차례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당시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병세가 매우 나빴으며, 경제적 사정도 좋지 못해 A씨에게 의존해 생활해 왔던 점도 확인됐다.
두 사람은 20여년 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가까워졌으며, 2011년부터는 한 집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생전 작성한 유서에는 A씨에게 힘든 부탁을 했고, A씨도 피해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비록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면서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점과 범죄 전력이 없고 자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생전 피해자를 잘 돌봐왔던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는 내내 일어선 채로 흐느끼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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