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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사건 경기남부청 이첩 "혜경궁 김씨 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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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이재명. 연합뉴스
김혜경, 이재명.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됐다.

10일 수원지검(지검장 신성식)은 해당 사건을 지난 3일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최승렬)에 넘겼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혜경 씨는 물론 남편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모 씨,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명이 앞서 대검찰청에 고발됐다. 이게 수원지검을 거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어간 것이다.

고발에 나선 국민의힘은 김혜경 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을 공무원에게 시킨 것은 물론, 개인 음식 비용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타인 명의로 이른바 '약 대리처방'을 한 의혹 등을 언급하면서 이들 5인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고 손실, 업무 방해,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고발 내용 대부분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인 6개 분야(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 범위에 해당하고, 경찰이 관련 사건을 이미 수사 중인 점을 들어 이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후보, 김혜경 씨, 배씨 등 3인을 우선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최근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언론을 통해 추가로 제기되자 추가로 고발장을 냈다.

이에 김혜경 씨는 어제인 9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수사와 감사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는 경기도 감사가 경찰 수사와 함께 진행 중인 것을 가리킨다.

이에 더불어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 규모가 좀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월 30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혜경궁 김씨' 의혹을 다시 수사할 것을 요구하며 낸 고발 사건도 최근 검찰이 경찰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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