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소년 안전한 일터' 대구 동구서도 조례 통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담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대구에서 세 번째 마련
대구 동구의회, 한 번 만에 통과…구청장 책무 등 담겨
"다른 구군 확대 위해서 대구시의회가 앞장서야"

대구 동구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동구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청소년들이 성희롱과 임금체불 걱정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대구 동구에도 마련됐다.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서구와 중구에 이어 세 번째다.

14일 동구의회는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신효철 동구의원은 "일하는 청소년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성희롱과 임금체불, 폭력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노동환경에 놓였을 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제정된 조례에는 청소년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가 담겼다. 앞으로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규정도 포함됐다. 사용자는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길 수 없다. 법정임금과 노동시간을 준수하며 청소년의 정당한 노동환경을 보호해야 하고 신체 및 언어적 폭력을 해선 안 된다.

그동안 대구는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의 불모지로 불렸다. 관련 조례가 발의되더라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지역에서 가장 먼저 제정을 시도한 달서구의회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에 대한 발의가 네 차례 이어졌지만, 매번 부결됐다. 수성구와 북구, 남구의회는 관련 조례를 단 한 번도 발의한 적이 없었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2020년 조례가 발의됐지만 돌연 철회하면서 없는 일이 돼버렸다.

제정된 곳도 우여곡절을 겪는 건 마찬가지였다. 중구에서는 지난해 10월 구의회 상임위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가 재발의 절차를 걸쳐 제정됐다. 서구의회는 '노동인권'이라는 명칭이 아닌 '근로권익'이라는 명칭으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당시 청소년 노동 보호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다른 구·군이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과 달리 동구에선 노동인권이라는 명칭으로 한 번 만에 통과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건희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조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한 것"이라며 "이런 기본적인 조례조차 통과되지 못한다면 노동과 인권 정책은 후퇴한다. 대구시의회가 선례로 조례를 통과하면 지역 내 구·군들도 부담을 덜고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