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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하자 54년만에 나타난 母…法 "보험금 지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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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 적용 안되는 '구하라법', 국회 통과에 탄력받을까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A씨. 연합뉴스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A씨. 연합뉴스

54년간 연락 없던 어머니가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나타났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산 가운데 법원이 어머니에게 보험금 등의 지급을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 등 재산의 상속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유족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지난해 초 경상남도 거제도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다 실종된 50대 남성의 누나 A씨(60)는 모친에 대한 '유족 보상금 및 선원임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기관인 수협중앙회가 보상금 지급을 위한 배서, 양도 등 모든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소유권 보전을 위한 행위만 할 수 있다면서 보험금, 임금 등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현재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공무원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런 법원 결정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구하라법의 일반인 적용을 위한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 54년만에 나타난 모친의 보험금 수령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지난 13일 관련법 개정을 주도해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어머니는 A씨가 6살일 때 재혼했고, 이후 54년간 연락조차 없었다. 아버지는 사망한 A씨의 동생이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동생은 결혼을 하지 않아 부인이나 자식이 없어 보험금이 모두 모친에게 상속될 예정이었다.

A씨의 동생 앞으로 나오는 돈은 사망 보험금 2억5천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천만원 등 3억원에 달한다.

A씨는 모친과 본 소송을 통해 동생의 보험금 등에 대한 재산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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