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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낙동강통합물관리 연구용역’ 두고 10억원 대 2천만원 누가 맞나?

환경부, 경북 구미시의회 반대특위가 주장하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에 따른 영향분석 용역’ 정면 반박
‘대구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구미시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전제 잘못된 용역 주장

경북 구미 해평취수장.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 해평취수장. 매일신문 DB

환경부가 경북 구미시의회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특별위원회(이하 구미시의회 반대 특위)가 주장하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에 따른 영향분석 용역'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매일신문이 20일 입수한 환경부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구미시의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에 따른 영향분석 용역' 2건에 대해 ▷대구 분양수입 138조원 ▷대구 개발이익 19조8천억원 ▷구미시 피해 17조1천억원 등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연말 구미시의회 반대특위의 요구로 구미시는 예산 4천만원을 투입, 한국지역연구원에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에 따른 영향분석 용역' 2건(각각 2천만원)을 의뢰했다. 용역에서는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타당성 없음'과 ▷대구 분양수입 138조원 ▷대구 개발이익 19조8천억원 ▷구미시 피해 17조1천억원 등의 결과가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구미시의회 반대특위는 앞서 환경부가 실시한 용역을 반박하며 환경부에 답변을 요구했고, 이에 환경부가 최근 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환경부는 10억원 가량을 들여 2019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 관련 연구 용역을 했다. 이 용역은 국내 최고 전문가 그룹의 연구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된 결과물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측은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은 구미시에 상수원보호구역 추가 확대는 없으며, 대구시 상수원호보호구역 등의 현행 규제는 유지한다고 전제했다. 이러한 사실을 주민설명회에서도 수차례 강조했다"면서 "구미시의회 반대특위가 주장하는 것은 대구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구미시 상수원보호구역 추가 확대를 전제로 한 경제적 영향분석 용역 결과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제성 평가에서 비용이 가장 적은 대구 강변여과수 적용 안을 따르지 않고, 구미 해평취수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환경부는 "대구지역의 강변여과수가 충분한 양의 안전한 물을 확보할 지 불확실하다는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감안했으며, 강변여과 기법에 대한 철저한 사전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낙동강 보 개방 시 물 부족이 예상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낙동강 보 개방 시에도 물 부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풍수기·평수기·갈수기에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TOC(총유기탄소) 등 객관적으로 검증된 수질·수량 데이터에서 수질항목들이 적합도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의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 정책을 비판하거나, 사실을 호도해 국민들에게 알릴 경우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지난달 18일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을 반대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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