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국민의힘 대구시당을 점거하고 옥내집회를 개최한 20대 4명과 30대 1명에게 법원이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남균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명에게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28)씨 등 피고인 5명은 지난해 6월 4일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오전 11시 10분쯤부터 오후 1시쯤까지 2시간 가까이 옥내 집회를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도쿄올림픽 개최 및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이들은 대형 현수막 1개를 바닥에 깔고 소형 현수막 2개를 든 채 큰 소리로 자유 발언을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구호를 외치는 등 국민의힘 대구시당 근무자 4명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
법원은 A(28)·B(27) 씨에게 각 300만원, C(28)·D(30) 씨에게 각 200만원, E(23) 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지만,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난 권리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란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E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목적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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