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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실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자문 및 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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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내 공공기관 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낙제점’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 3월 2일부터 운영 예정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 전경. 대구안실련 제공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 전경. 대구안실련 제공

24일 대구안실련은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에 도움을 주고자 법률·안전보건 전문가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자문 및 상담센터'를 다음달 2일부터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 조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경영책임자는 일반 기업의 경영책임자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장이 모두 포함된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이 실시됐지만 일반기업뿐만 아니라 대구지역의 지자체·공공기관에선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24일 '대구시 중대시민재해 대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산 확보나 위험성평가가 생략된 형식적 계획이란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한 서울시와 중대재해 예방·대응 실무매뉴얼도 제작하고 있는 경기도와 상반되는 모양새다.

대구안실련은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들의 중대재해 대비가 미흡한 점을 감안해 안전관리책임자와 실무자에게 법률적 이해와 새로운 안전시스템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중대재해처법법 대응 자문 및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 내 자문단은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안전 및 보건분야 기술사와 박사, 공직 및 기업 등 각 분야 안전보건 업무 수행한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지역에선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며 "센터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최소한 갖춰야할 내용 위주로 상담과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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