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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포함 모든 시설 및 모임·집회·행사 방역패스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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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구 중구 한 음식점 사장 A씨가 취재진에게 대구시가 자영업자들에게 보낸
24일 대구 중구 한 음식점 사장 A씨가 취재진에게 대구시가 자영업자들에게 보낸 '60세 미만 방역패스 효력정지'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아울러 모임·집회·행사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와 오는 4월부터 예정됐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라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정부는 다만 "이번 조치는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라며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내달부터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자율성을 강조한 방역 체계를 시행함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최근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한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지역과 연령별로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진 점을 고려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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