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직원에게 강제추행과 폭행을 일삼고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매일신문 1월 10일‧2월 3일 보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3개월 가까이 조사한 경찰은 "강제추행‧폭행‧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들이 입증돼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사장으로 취임한 A씨는 직원의 멱살과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강제추행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새마을금고법에 명시된 한도 기준을 벗어난 초과 대출을 실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다음 달 2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구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A씨는 내부 징계로 해임된 상태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는 해당 금고에 A씨의 해임처분이 포함된 시정지시를 전달했다. 이에 금고는 지난달 19일 이사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구고용노동청도 이달 초에 해당 금고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금고 직원들은 A씨로부터 폭언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아왔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동청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져 금고는 과태료 500만원과 개선 명령 처분을 받았다.
한편 정부는 전국적으로 '새마을금고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신고 채널을 확대하고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6개 권역별 지역감사부를 설치해 신고와 상담을 돕는다. 또 갑질 의혹이 제기될 시 조사와 징계도 이전보다 신속하게 처리된다. 이외에도 이사장 등 간부급에 대해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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