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으로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교도소 수용자와의 '변호사접견'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접견은 칸막이 등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1시간 동안 이뤄질 수 있으나 예비 소송대리인에게는 차단시설이 있는 곳에서 30분 동안 이뤄지는 '일반접견'만 가능하다.
헌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이 변호사 직업수행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2018년 한 변호사가 선임 이전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접견 방식은 칸막이 등 차단시설이 설치된 곳에서의 일반접견만 허용되는 등 제약이 따르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변호사접견은 접촉 차단 시설 없이 1시간 동안 이뤄질 수 있으나 일반접견은 차단시설이 있는 곳에서 30분까지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수용자를 접견하게 됐다"며 "수임단계에서 수용자에게 직접 서류를 보여주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는 등 변호사로서의 직업수행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크게 갈렸다.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5명은 "수용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단계는 재판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므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물적 조건을 받고 비밀 유지가 보장될 필요성이 있다"며 이 법규가 변호사의 활동을 제약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아울러 수용자의 소송은 수용 중에 발생한 사건이나 자신의 처우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데 접촉이 차단된 곳에서 문서를 주고받으려면 교정시설의 검열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종석·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소송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수용자의 선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접촉 차단시설이 있어도 충분히 가능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다.
5대 4로 심판 대상 조항이 위헌이라고 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심판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해 헌재는 헌법소원 기각 결론을 내렸다. 위헌, 탄핵, 정당해산이나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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