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대통령선거 후보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30분쯤 북구 읍내동 한 아파트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단속 중이었던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가 흉기로 벽보를 훼손 중인 A씨를 적발,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로 벽보를 훼손한 게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선거가 임박하면서 특정 후보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동구 각산동 반야월농협 동호지점 건물에 붙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벽보 포스터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다음날엔 달서구 상인동에서 이 후보의 벽보가 찢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와 현수막 등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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