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다수의 산불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연례적으로 가장 산불에 취약한 3~4월이 이제 본격화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산불은 이달 5일 현재 총 246건으로 최근 10년(2012~2021년) 연평균 발생 건수 480.9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산불이 총 349건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산불 발생 추세가 매우 가파른 점을 알 수 있다. 열두 달 중 두 달여 만에 지난해 발생 산불의 70%에 해당하는 건수를 기록 중인 셈이다.
문제는 아직 연례적인 산불특별대책기간에는 접어들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연간 산불은 통상 2월 1일~5월 15일 봄철 기간 60% 이상 집중되고 3·4월에 가장 몰린다. 특히 산림당국은 이달 15일부터 한 달간 청명·한식,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등 산불 발생 우려 시기가 몰려 있어 특별대책기간으로 관리한다.
올해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 사회 여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등산 인구 증가 등으로 이 기간 산불 위험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현재까지 다수 발생한 산불의 기세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올봄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적 관심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산불의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소각 산불이 전체의 60% 이상 차지하고 있어 사람에 의한 부주의를 막는 게 중요하다.
산림당국이 아무리 산불방지 홍보를 하고 진화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하더라도 자발적 시민문화가 확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의미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발생한 소각 산불의 경우 47건 중 42건의 가해자를 검거했다는 게 산림당국의 발표다.
산림당국은 올해 산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5월 중순까지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약 1천400여 명을 동원해 산불 방지 단속을 한다. 산림당국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연초부터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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