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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녹취록'에…박영수 "부산저축은행 사건, 검찰에 청탁할 이유 없어"

뉴스타파 공개한 김만배 녹취록 반박

박영수 전 특별검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조우형 사건을 검찰에 청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특검 측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상식을 벗어나 후배 검사들에게 수임 사건을 청탁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전날 김만배 씨가 지난해 9월 지인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나눈 대화가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조 씨의 변호인으로 박 전 특검을 소개했고, 해당 사건을 수임한 박 전 특검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 후보를 통해 사건을 무마시켰다고 주장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했는데, 과장이던 윤 후보에게 직접 부탁하기 어려워 윤 후보와 친분이 있는 박 전 특검을 붙였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조우형 관련 수임 사건은 불법대출 당사자 사건이 아니라 타인의 돈거래에 관여한 참고인 신분 사건"이라며 "법무법인 입장에서도 불법대출 알선사건 관련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수임 경위에 대해 "조우형 관련 사건의 수임 사실은 10년이 지난 지금 기억할 수 없었고, 통상 법무법인에서 대표를 통해 수임되는 사건 대부분을 소속 변호사에게 배당해 처리하는 관계로 더욱 기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사안의 전후 정황을 모르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근거도 없는 사적 대화 내용 등을 인용해 마치 사건 청탁을 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검찰 관행상 특수수사를 진행할 때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단계별 위법·부당한 요소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걸 이해한다면 일부 보도처럼 변호사 청탁으로 무지막지하게 사건을 덮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친인척인 조씨는 2009년 이강길 씨가 대표로 있던 대장금융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가 부산저축은행에서 1천155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도록 불법으로 알선하고, 이씨로부터 수수로 명목으로 10억3천만원을 받았다.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때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계좌추적도 당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당시 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

대검 중수부 수사에서 조씨는 이씨와 함께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2015년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에서 기소돼 실형을 확정받았다.

한편, 대장동 의혹의 다른 핵심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도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에서 김씨 음성 파일과 비슷한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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