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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최서원 태블릿 조작설' 국가배상도 패소…5천만원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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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위증교사로 유죄" 주장했지만 법원 받아들이지 않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연합뉴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연합뉴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이른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과 관련한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가영 판사는 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변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태블릿PC 실사용자는 김 전 행정관이지만 검사들이 이를 숨기기 위해 그에게 위증을 교사했고, 그 결과 (내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사건 재판부가 태블릿PC에 저장된 최씨의 사진과 대화 목록 등을 근거로 최씨를 실사용자로 인정한 점을 들며,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씨는 미디어워치 기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됐으며, 약 8년간의 재판 끝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변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9월에도 자신의 형사사건 1심 재판부가 허위 수사결과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별도의 국가배상 소송을 냈지만, 이 역시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상태다.

한편 변씨는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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