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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뇌경색·천식에 '오탈자'된 변시생 "시험 기회달라"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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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에 뒤늦게 변호사 시험 도전… 질병이 발목 잡아
법원 "헌재가 변호사시험법 '합헌' 판단, 원고 패소 부득이"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5일 오전 응시생들이 고사장인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포스코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5일 오전 응시생들이 고사장인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포스코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암, 뇌경색 등 중증 질환으로 마지막 변호사 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생이 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로스쿨 학위 취득 5년 이내에 5차례만 응시할 수 있게 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 아닌 이상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다.

서울행정법원 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로스쿨 졸업생인 50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변호사 시험에서 네 차례 연속 불합격했다. A씨는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던 지난해 평소 앓던 천식을 치료하러 병원에 갔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돼 시험 응시를 포기했다. 직장암과 뇌경색 등 건강이 A씨의 발목을 잡았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다섯 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유일한 예외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례뿐이다. A씨는 더 이상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병역의무 이행 외에 추가로 어떤 예외도 부여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고,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2016년, 2018년, 2020년 등 여러차례 변호사 시험 자격 기간과 횟수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헌법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들어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장암·뇌경색·천식 등을 앓으며 시험 준비를 해온 사정이 매우 딱하고 공감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비교적 최근까지 헌재의 견해가 위와 같이 완강하므로 예외를 두는 데 엄격한 법률 조항 자체가 합헌인 이상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둔다"고 했다.

A씨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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