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짜리 딸과 2살짜리 아들을 굶기고 방치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와 동거남이 잇따라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동거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아이의 친모인 20대 B씨도 구속됐다.
이들은 31개월 된 딸과 17개월 된 아들을 돌보지 않고 방임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두 아이의 친모, A씨는 남자아이의 친부다.
이들은 지난 3일 자신들이 살던 울산 한 원룸에 아이들만 둔 채 각자 외출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13분쯤 친모 B씨가 귀가해서 보니 딸이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으나 끝내 숨졌다.
병원 측에 따르면 당시 딸은 몸무게가 보통 아이 생후 7개월 정도 수준인 7㎏가량에 불과했다. 사인은 사실상 아사로 추정됐다.
함께 발견된 남동생도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방임 이유와 기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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