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리 개는 정말 안 물까… 끊이지 않는 개물림사고 근절대책 있나

대구에서 최근 4년간 6일에 한 번씩 개물림 사고 부상
개물림 사고, 맹견보다 일반견으로부터 자주 발생
전문가 "입마개 착용 의무화 견종 범위 확대돼야"

대구 동성로에서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대형견이 뛰쳐나가려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 동성로에서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대형견이 뛰쳐나가려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정모(29) 씨는 지난 겨울 지인의 반려견 푸들을 쓰다듬으려다 손바닥을 물렸다. 다행히 물리자마자 손을 빼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소형견이 물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작은 새끼견도 이빨을 드러내며 물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다"고 말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자 '개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입마개 의무가 있는 견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동안 지역에서 개물림으로 인한 병원 이송 건수는 262건이다. 최소 6일에 한 번씩 개에 물려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일부 견종에 대해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생후 3개월 이상의 도사견과 아메리칸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5종이 그 대상이다.

문제는 맹견보다 일반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대구소방 관계자는 "개물림 사고로 현장을 출동하면 90% 이상이 맹견이 아닌 일반 애완견"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되는 견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영삼 경북대 수의학과 교수는 "체구와 상관없이 어떤 개라도 사람을 물 수 있다"며 "외국의 경우 특정 체중을 초과할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련 법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물림은 파상풍과 광견병으로도 직결될 수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기존 맹견만이 아니라 견종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입마개 착용의 견종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위촉한 전문가들이 공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맹견 범위가 늘어나고 입마개 착용하는 반려견들도 많아질 것"이라며 "과태료도 강화되기 때문에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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