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15일부터 임시회를 열고 민생경제와 방역대책 등에 필요한 2천563억원 규모의 대구시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제289회 임시회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대구시가 올해 처음으로 제출한 2천563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심사할 예정이다.
추경예산의 초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 지원에 맞춰졌다. 격리자들에게 지원할 생활비 예산이 621억원 반영됐고, 대구행복페이 추가 발행에 필요한 금액 300억원도 포함됐다. 당초예산보다 2.5% 증액된 규모로, 통과된다면 올해 대구시 예산안은 10조4천7억원에 이른다.
추경예산안은 17~22일 각 상임위 별 심사를 거쳐 오는 23~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까지 통과한 뒤 본회의에 올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사용된 임시건물에 대해 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동의안도 심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터진 2020년 2월 18일 이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설치해 1년 이상 유지된 임시건축물에 대해 올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도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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