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로나19 '1급 감염병' 제외 검토…신고·진료체계 바뀌나

당국 "유행 안정화 뒤 오미크론 위험도 고려할 것…중장기 과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만~40만 명씩 발생하는 데다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 치료가 이뤄지는 만큼 1급 감염병으로의 분류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심각도, 전파력 등에 따라 법정 감염병을 1∼4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속한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 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17종이 포함돼 있다.

1급 감염병의 경우 확진자가 확인되는 즉시 의료진이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확진자는 음압병실 등에 격리한다. 또한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격리병상 비용은 물론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투약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2∼4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신고 체계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결핵, 수두, 홍역 등 2급 감염병이나 파상풍, B·C형간염, 일본뇌염과 같은 3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의료진은 확진자 발생을 방역당국에 24시간 내 신고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매독 등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감염병 등급 조정과 관련해 "코로나 감염병 체계 조정은 당장 긴급하게 해야 하는 조치는 아니다"며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오미크론의 치명률 등을 고려해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면 국가가 전액 부담했던 입원치료비 등을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손 반장은 "감염병 등급 조정은 이제 논의에 착수하는 단계"라며 "앞으로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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