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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낙동강변 불법 골프연습장, 십수년째 단속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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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등은 이뤄지지 않지만 250m규모 9개 타석으로 운용

낙동강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골프연습장. 이채수 기자
낙동강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골프연습장. 이채수 기자

고령군 다산면 낙동강변에 수년전부터 골프연습장이 불법으로 설치돼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낙동강은 주요 국가하천인데다 인근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수질오염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하천점용은 허용하지 않는 지역이다.

불법으로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낙동강변에 길이 250m, 폭 70여m로, 타석 9개를 버젓이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웬만한 정식 인도어골프장 2배 규모이다. 타석에는 고무매트가 깔려있고 인근의 나무와 돌, 폐건축자재 등으로 각종 수납시설도 갖춰져 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이 골프장은 10여년 전부터 조성됐으며 이용자들은 주로 대구지역주민 또는 공무원 퇴직자 등 친분이 있는 50여 명이 회원제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골프연습장으로 통하는 길목엔 차량들이 수십 대 늘어서 있고 차에서 내린 손님들은 골프백을 메고 강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매일 목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이곳이 일부 골퍼의 개인 소유물처럼 이용되고 있지만 단속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이를 단속해야할 고령군은 물론, 환경청, 부산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은 서로 관할이 아니라며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네주민들은 "10년 동안 불법이 자행되는데 단속이 이뤄지질 않는 것으로 보면 관공서의 묵인 또는 비호가 있었을 것"이라며 "건강한 하천환경을 위해서도 조속한 단속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령군 관계자는 "조만간 인근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오면 이 일대 모두 수용이 된다.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낙동강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골프연습장. 이채수 기자.
낙동강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골프연습장. 이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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