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경찰서가 도로교통공단 포항운전면허시험장과 함께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분실·훼손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면제 대상자는 산불 발생일인 지난 4일부터 4월 29일까지 울진경찰서 민원실 현장 방문 접수자로 재발급 수수료(국문면허증 8천원, 영문면허증 1만원)가 면제된다.
또 포항면허시험장은 시행기간 동안 울진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해 산불 피해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곽동호 울진경찰서장은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군민에게 특별지원 운전면허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신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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