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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쪼개기 공사계약은 위법"… 공사 내용, 방법 같다면 동일계약

8천만원 상당 아파트 방수공사 동별 13건으로 나눠…
1천500만원 이상 방수공사 건설업등록 의무 위반

대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일정금액 이상 전문건설공사를 미등록업자가 수주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피하고자 공사 금액을 나눠 '쪼개기 계약'한 업자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5년 4월 한 아파트에서 2천800여만원 상당의 방수공사 일감을 받아 시공하고 다음날에도 5천만원 상당의 방수공사를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정금액 이상 전문건설 공사는 미등록업자가 수주할 수 없는 규제를 어겼다는 것이다.

관련법에서 '전문공사'인 방수공사를 하려면 국토교통부 건설업 등록 의무가 있다. 다만 공사 예정 금액이 1천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에서는 면제된다.

A씨는 문제가 된 공사에서 전체 계약을 13건으로 나눠 개별 계약금액이 350~965만원이 되도록 맞췄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10개의 동에서 각각 이뤄진 방수공사의 최종 목적물은 아파트 전체 공사가 아니라 동마다 완성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재차 뒤집고 이들 계약이 동일한 공사라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공사를 분할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각 공사계약에서 정한 목적물, 공사 내용과 방법 등이 실질적으로 같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는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A씨가 건설업 등록제도를 회피·면탈할 의도에서 동일한 공사를 다수의 계약으로 분할해 수주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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