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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삽겹살·쉰밥 내놓고 손님에 소금투척까지…양산 그 식당, 수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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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캡쳐
보배드림 캡쳐

바가지 삼겹살을 지적한 고객에게 소금을 뿌려 논란을 빚었던 경남 양산시 한 식당이 불법 영업으로 고발될 전망이다.

26일 양산시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당을 운영한 식당주인 A씨에 대해 무신고 영업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양산 원동면 일대의 가정집에서 무신고 영업을 통해 매화나무를 보러 온 상춘객들에게 삼겹살을 팔았다. 시 관계자는 "A씨가 전날 시청 위생과를 방문해 조사를 받았다"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식당 측에서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의 식당 논란은 앞서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발글이 올라오며 불거졌다. 누리꾼 B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양산 원동에 매화꽃을 구경 갔다가 점심시간이 되어 주차장 근처 가정집 같은 식당에 삼겹살을 먹으러 들어갔다"며 "2명이었지만 A씨가 2인분은 양이 얼마 안 된다며 3인분을 시키라고 강요했다"고 했다.

이어 "결국 3인분과 공깃밥을 시켰는데 먼저 받은 공깃밥에서 쉰내가 났다"며 "쉰내가 나서 반품시키려는데 계속 쉰내가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B씨에 따르면 가게 밖에서부터 '생삽겹살'이라고 홍보한 고기는 냉동이었다. 또 상추는 없다면서 주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는 "삼겹살 3인분 17조각에 3만5000원을 받고 공깃밥도 쉰내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거냐. 생삼겹살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냉동삼겹살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다고, A씨는 B씨가 계산을 하고 나가자 뒤에서 B씨를 향해 소금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식당은 가격과 서비스외에도 문제가 많았다. 가게 안 어디에서도 김치의 원산지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없었고 영수증에 찍힌 사업장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랐다는 것. B씨는 자신은 경남 양산시 소재 식당에서 먹었지만 영수증 속 주소는 김해시 주촌면 소재였다고 했다.

가맹점 주소가 다르거나 가맹점명이 실제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김치 원산지 미표시가 사실이라면 이 역시 과태료 대상이다. B씨는 이튿날 추가 글을 올려 양산세무서에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신고를 했고 양산시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현재 해당 식당은 문을 닫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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