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부, 폐교대학 채무 청산에 114억 지원…내일부터 신청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융자신청서 접수·심사해 융자 지원
지원대상은 사립학교법 따라 자진 해산or교육부 해산 명령 따라 해산한 학교법인

교육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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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은 '2022년 폐교 대학 청산 지원 융자사업'의 융자 신청을 28일부터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생 수 감소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폐교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폐교한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이 교직원 체불임금 등을 원활히 청산하도록 돕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됐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하고 사학진흥기금 내 청산지원계정을 신설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월에는 융자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업비는 모두 114억 원으로, 재산 감정평가 비용 등 청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와 체불임금, 조세·공과금 등 채무 우선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폐교자산 매각 후 상환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자진해산) 또는 제47조(해산명령)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이며, 융자를 희망하는 학교법인은 융자신청서와 자산, 채권·채무 현황 등 서류를 첨부해 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연중 신청 가능하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융자 지원 한도액은 처분 재산 평가액의 60%를 기준으로 기존 채무, 융자신청 금액 등을 비교해 결정된다. 융자 여부는 재단 청산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자율은 재원 조달금리인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리가 적용돼 올해 1분기 연 2.32%이다. 청산이 끝날 때까지 원리금을 일시상환할 수 있고 거치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이 지연될수록 임금채권, 지연이자 등 채무규모는 증가하는데, 폐교 자산은 노후화와 가치하락으로 인해 청산을 완료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산절차가 조속히 완료돼 교직원의 체불 임금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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