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연구의 토대를 놓은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26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1933년 대구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6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뮌헨대와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1971년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에서 41년간 헌법학을 강의하면서 같은 세대 헌법학자 중 가장 많은 후학을 배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인 제자로는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황우여 전 교육부총리, 양건 전 감사원장, 김상철 전 서울시장, 김효전 동아대 명예교수, 고승덕 전 국회의원 등이 있다.
'헌법질서서론' '헌법학' '헌법학 신론' '법과 정치' '현대헌법론' 등의 저서와 40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다. 대표 저서인 '헌법학개론'은 헌법 교과서로 통한다.
고인은 '헌법학개론'에서 유신헌법에 대해 '민주적 대통령제가 아닌 공화적 군주제'라고 서술했다가 책이 압수되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법학교수회 회장, 국제 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국제 헌법학회 세계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등을 지냈으며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다. 헌법재판소 설립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3년에는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2014년에는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놓기도 했다.
유족은 부인 서옥경 씨, 자녀 정화·수진·수영·수은·상진 씨, 사위 박영룡·장영철·우남희 씨, 며느리 김효영 씨가 있다.
유족 측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경황이 없다"며 "잠든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유언은 따로 없으셨다"고 전했다.
빈소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8일 오전 8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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