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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개발 경쟁력 저조…"기술거래 활성화 통한 공급망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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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DP 대비 R&D 비중 OECD 2위…우수 특허 비율은 저조해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가 연구‧개발(R&D)에 쏟아 붙는 돈에 비해 우수 특허 등 실질적인 경쟁력이 주요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서는 기술 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8일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20년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81%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세계 2위 수준이다. 연구개발비는 약 93조 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중 민간 R&D를 통한 우수특허 비율은 7.9%, 국가R&D에 의한 우수특허는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우수특허 비율은 독일(28.9%), 일본(21.8%), 중국(12.3%), 미국 연방R&D(11.2%), 한국 정부R&D(8.9%) 순이었다.

한국의 전체 공공연구소·대학의 기술 이전율은 2015년 38.6%에서 2019년 36%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기술 보호 위주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술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2011년 하도급법을 시작으로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상생협력법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지속해서 도입했는데 이와 관련해 한경연은 한국의 제재 수위가 이미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미국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한경연은 이어 국내 대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매입하려고 해도 기술 탈취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술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여서 국내에서는 기술 거래 시도조차 하지 않고 해외 시장에서 기술을 매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기술 수요 기업은 필요한 기술인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며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면 거래를 거절할 수도 있어야 국내 시장에서 부담 없이 기술을 찾게 돼 기술 거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또 국내 기술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기관을 일원화해 '한국산업기술거래소'(가칭)를 설립해야 한다며 기업 간 연계를 통해 국내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이 기술거래로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기술거래 활성화는 규제 중심이 아니라 건전한 기술거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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