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되나

국토부, 서울시에 ‘가장 엄중한 처분’ 요청…건설사 사고 땐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광주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구조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수색견이 실종자 탐색에 투입돼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구조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수색견이 실종자 탐색에 투입돼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장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또 앞으로 사망사고를 낸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시공사·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과 관련,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관할 관청인 서울시는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내에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늦어도 9월 중 실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가장 엄중한 처분'을 강조한 만큼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돼 최종 수위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또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관할관청인 광주시 서구청에 요청했다.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시공사와 감리자의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내놓았다. 인명 피해를 야기한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직권 처분하고 한 번의 사고만으로 즉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바로 등록말소하고(원스트라이크 아웃),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투스트라이크 아웃)한다.

아울러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최대 3배 이내로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기관 보증 제공 등 공적 지원에 엄격한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감리 내실화로 시공사 견제를 강화한다. 감리권 보장을 위해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시공사 손해에 대해서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적용한다. 민간 주택공사에서 인허가관청에게 부실 감리 시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도심 고층 건축 등 고위험 건설현장 상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안전관리원 인력·장비도 확충에 나선다.

특히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처분 권한을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로 환원한다. 다만, 대상은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사고로 제한한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께서도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