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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수진 "김민석, 불법 정치자금 수수하고 거짓변명 일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머리를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머리를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에 관해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8일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민석 후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하고도 거짓변명 일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최 의원은 "김민석 총리 후보는 2004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며 "또한 2009년에도 불법 정치자금 7억천 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600만원에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김 후보는 '나 몰래 당이 2억후원을 요청했다', '표적 사정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의혹이 아닌 이미 재판을 통해 사실로 밝혀진 진실"이라며 "2009년 7억 2천만원 불법 정치 자금 수수와 관련,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자료를 살펴보면 사실은 다음과 같다"며 판결문 내용을 열거했다.

최 의원은 "김 후보는 2007년 8월 당시 2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면서 '혹여 만의 하나 시비거리가 있다면 그때는 빌린 것으로 하자', '만의 하나 조사를 받으면, 차용증을 보여주며 빌려준 거라고 하면 더욱 완벽할 것'이라며 이메일을 통해 철저하게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또한 "2007년 8월부터 2008년 6월에 거쳐 또다른 이로부터 2억 5천만원을 수수하면서 3천만원 외에는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일체의 이자 및 변제 사실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는 2억 5천만원 이외에 1억 6천여만원에 달하는 생활비를 무상으로 송금받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적었다.

이 외에도 "당시 재판부는 불법으로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7억 2천여만원에 달하고 2005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영장실질심사 등 구인집행에도 불응하여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고 했다.

최 의원은 "정치인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 이외에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며 "한평생 정치만 하며 사회에서 돈을 벌어보지도 못했던 김 후보가 이를 몰랐을리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번에 걸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도 반성 없이 오히려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며 반박하는 모습은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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