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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134명, 8월 되면 사라질 판…중앙정부 운영 의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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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위원회 사무국 한 곳당 국가경찰직 3명씩만 배정…자경위 "터무니 없이 부족한 수"
오는 8월 31일 파견기간 종료 전 증원 요구…행안부 "증원 필요성 검토 중"

대구시 제공
대구시 제공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인력 편성을 천편일률적으로 정해놓은 탓에 지자체별로 '정원 외 파견 인력'으로 국가경찰을 추가 투입해 운영해왔는데, 이들의 파견 기간이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시·도 자경위 사무국에는 185명의 경찰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자경위 사무국 내 국가경찰 근무 정원은 사무국 한 곳당 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34명은 정원 외 파견인 인력으로, 오는 8월 파견 기간 종료에 따라 자경위를 떠나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올 초 국가공무원인 경찰관들이 지자체(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지나치게 많이 파견된 점을 지적하고, 파견기간이 끝나면 국가경찰직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애초 파견 기간은 1월 31일까지였지만, 그나마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간 협의에 따라 한시적으로 8월 31일까지 늘렸다.

이에 따라 8월 31일 이전에 정규 인력으로 편성되지 못하는 국가경찰 134명은 자경위 사무국을 떠나야 하는 처지다.

정부는 시‧도별 업무나 지역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국가경찰 정원을 배정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0년 12월 전국 17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자경위별 경찰관 정원을 3명(총경‧경정‧경위 각 1명)으로 한정한 것이다. 결국 정상 운영을 위한 파견 인력을 임시로 늘릴 수밖에 없었다.

자경위 측은 파견기간 종료에 따라 임시 인력이 무더기로 빠지면 자치경찰 운영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한다. 경찰 사무 공유, 업무 협조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국가경찰이 필요하다는 게 전국 자경위의 공통된 입장이다.

대구시 자경위 관계자는 "처음 발족한 협의체 기구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행정과 치안 두 분야가 잘 연결돼야 하는데, 지방 공무원들이 경찰 사무를 맡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치안 행정망과 지방 행정 전산망이 분리돼 있고,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소통과 연결고리를 위해서도 지금보다 많은 국가경찰이 사무국에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 자경위는 파견 경찰공무원 정원 확대를 중앙정부에 요청하기 위해 위원회별 조직진단 및 직무 분석과 인력 수요조사 등을 거쳐 지난 8일 '정원 직제화 요구서'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자치경찰 협력 지원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 필요에 따라 증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구나 지역별 특성에 따라 업무의 강도에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자경위 사무국 1곳당 3명을 정원으로 지정한 것으로 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증원이 필요한 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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