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국민의힘)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앞서 24일 열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정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계획 ▷실태조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 사업과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 문화·학술 및 조사·연구, 법률상담, 민·형사상 소송수행 등 법률지원,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법제화했다.
박 도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고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6일에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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