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면서 "사법체계 정상화의 단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해당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법조계 등의 우려와 야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일축하고 또 이로 인해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임에도 '마이웨이 행보'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는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겠다"며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수도권을 뒤흔들고 있는 전날 부동산 대책 발표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일관된 추진의지를 밝혔다. 국정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 시장에선)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벌어도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따라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범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전략 채택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성장의 축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넓혀질 수 있도록 초격차 산업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내야 한다"면서 "지역 균형 발전, 특히 지방 우대 산업 경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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