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에 오는 6월 경북 영주시장에 출마할 예비후보를 비방해 온 한 네티즌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고발당했다.
박남서 영주시장 예비후보 선대위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SNS에 박 예비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한 내용을 퍼뜨린 A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A씨는 박 예비후보 가족과 관련된 일을 거짓말로 둔갑시켜 퍼뜨리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발하게 됐다"며 "박 후보 부인의 사기 피해사건을 법원이 굿을 한 일이 없고 사기 사건이라고 판결, 현재 피의자가 중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그런데도 법원의 판결 내용은 빼고, 피고인의 주장을 악의적으로 편집, 확대 재생산해 퍼뜨려 선거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영주시장 예비후보 부인은 지난 2018년 무속인에게 70억대 사기 피해를 당해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십 차례의 굿에 피해자가 단 한 번도 참석한 일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용에도 굿에 관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며 피의자에게 사기혐의로 7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예비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깨끗한 선거풍토를 위해 앞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경찰서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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