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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산대 입학취소 결정에 "너무 가혹한 처분…집행정지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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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5일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민씨의 소송 대리인은 4월 5일자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에 대해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씨가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영어성적이 우수하였기 때문이고, 2단계 면접전형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날 오후 부산대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입생 모집요강에서는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 취소라고 명시돼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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