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경찰서는 8일 춘양농협 소천지점에서 보이스 피싱 범죄 예방에 기여한 농협 직원 A씨에게 경찰서장 표창장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1일 농협을 방문한 고객 B씨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리가 낮은 다른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현금 900만원을 인출하려고 하자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 고객의 돈 인출을 지연시키고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 피싱 범죄를 예방한 공로다.
채경덕 봉화경찰서장은 "농협 직원들의 관심이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냈다"며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며 입금이나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 피싱이다. 절대로 응하지 말고,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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