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예고하면서 대구지검 구성원들이 재차 강한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검찰 역할과 기능을 단기간에 대체할 수단이 없고, 입법 강행 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대구지검은 13일 오후 김후곤 대구지검장 및 1·2차장 검사, 인권보호관, 기획검사,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는 검찰이 수십여년간 노하우를 쌓아온 분야다.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법률이 너무 급박하게 추진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등 기존 검찰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시민단체들까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에 사건이 몰리면서 수사지연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언급했다. 지난해 연말 대한변협이 변호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가 수사권 조정 이후 고소장 접수 거부 및 취하종용 등 경찰 수사지연 현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정대정 대구지검 1차장 검사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개정법률 시행 이후 겨우 1년이 지났다. 새로운 제도 시행 경과와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는 시점에 수사권 자체를 없애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니 당황스럽고 부당하다"고 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식의 입법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내놨다. 정 차장검사는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당사자와 대면해 보고 경찰에 하지 못한 이야기, 억울한 점 등 모두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기능이 다른 기관에서 대체하기 매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6대 범죄에만 남아 있다. 이런 사건들은 범죄 사실을 밝히기도 어렵고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유죄 입증은 더더욱 어렵다. 세계적으로 이런 범죄들은 수사 전문가 집단인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당연하다 보고 있다"며 중대범죄 수사기능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을 걸겠다'고 배수진을 친 데 대해 "'검수완박' 입법이 된다면 검찰 제도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총장 이하 많은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 검사장이나 그 아래 검사들도 사직 표시를 개별적으로 할 거라고 본다. 국민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고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목소리는 안 듣더라도 국민의 목소리는 듣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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