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 후보인 안상수 전 국회의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현덕 부장판사는 "(피의자는)주거가 일정하고 신분이나 경력 등에 비춰도 도주 우려가 없다.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실 관계 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들에 대한 여러 차례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의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54) 씨 범행에 안상수 전 의원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안상수 전 의원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A씨는 지난해 한 홍보대행업체 대표 B(50) 씨에게 안상수 전 의원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도와달라며 모두 1억1천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의혹을 언론에 제보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안상수 전 의원, 유정복 전 인천시장, 이학재 전 의원을 인천시장 경선 후보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안상수 전 시장과 이학재 전 의원은 단일화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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