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 1일 심야시간에 대구 주요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일삼은 폭주족 4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달서구 죽전네거리에서 동구 파티마삼거리에 이르기까지 도심 곳곳을 무리 지어 저속으로 운행하거나 교통 신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파티마삼거리에서 곡예운전, 난폭운전을 일삼은 폭주족에 대해선 형사입건뿐만 아니라 면허정지(35명)와 면허취소(6명) 처분도 내렸다.
SNS로 집결장소를 알린 이들은 대구뿐만 아니라 인근 경북에서도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은 43명 외에 나머지 폭주족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대구는 매년 삼일절과 광복절마다 폭주 행위로 말썽을 겪고 있다. 최근 3년간 대대적인 단속으로 오토바이 폭주족 리더 14명이 구속됐고, 오토바이 25대가 압수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경찰청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고 교통질서의 혼잡을 야기하는 폭주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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