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술을 먹이고 만취한 지인을 마구 때린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권민오 부장판사)은 지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0시쯤 대구 남구 한 건물 휴게실에서 B(63) 씨에게 종이컵에 소주를 가득 부어 건네주고 마시지 않으면 폭행하는 등 6잔을 마시게 했다.
A씨는 이후 술에 취해 앉아 있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과 발로 걷어차 얼굴뼈 골절상을 비롯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빈 소주병 25개를 B씨가 쓰러진 바닥에 던져 깨트리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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