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대 '미성년 공저자 끼워넣기' 논문 6건 적발… 관련 교원 4명에 '경고' 처분

교육부, 지난 2017년부터 실시한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조사 결과 발표
'미성년 공저자 끼워넣기' 사례 96건 적발… 이 중 서울대 22건, 경북대는 6건
교원 3명 중징계 및 학생 5명 입학 취소, 조민 등 4명은 취소 처분 대한 소송 진행 중
경북대는 관련 교원 4명에 '경고' 처분, "징계 시효 지나"

경북대 본관 전경
경북대 본관 전경

[그래픽]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 결과. 연합뉴스
[그래픽]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 결과. 연합뉴스

경북대를 포함해 국내 대학 교수들이 자신이나 동료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25일 경북대 연구물 중 6건이 '미성년 공저자 끼워넣기'로 드러나는 등 같은 위반 사례로 모두 9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07~2018년 사이 발표된 연구물 중 2년제를 포함해 대학의 교원과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과 프로시딩(proceeding, 학술대회 발표 목적의 연구물)을 대상으로 부당저자 등재 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연구물 1천33건 중 '미성년 공저자 끼워넣기'를 한 사례로 96건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된 교원과 미성년자는 각각 69명, 82명으로 조사됐다. '미성년 공저자 끼워넣기'란 교수들이 자신의 미성년 자녀 또는 동료 교수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 넣는 수법을 말한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22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연세대는 10건, 건국대는 8건, 전북대는 8건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권 대학의 경우 경북대가 6건이 적발됐고, 나머지 계명대와 영남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에선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

각 대학은 부정 정도와 고의성 등을 고려해 교원 69명 중 3명을 중징계하고 7명을 경징계했다. 나머지 57명에겐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고, 교원 2명은 이미 퇴직해 징계에서 제외됐다.

경북대의 경우 관련 교원 4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고, 관련 미성년자는 이들의 자녀 2명과 비자녀 2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북대 관계자는 "심의 결과, 징계를 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나서 교원들은 징계에 이르지 않고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각 대학은 입학 과정을 심의했다. 그 결과 ▷고려대와 전북대 각 2명 ▷강원대 1명 등 5명은 입학이 취소됐다. 이 중에는 고려대와 강원대로부터 각각 입학 취소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과 이병천 서울대 교수 아들이 포함됐다. 현재 입학이 취소된 5명 중 4명은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교원과 미성년자 151명 중 중징계 3명, 입학취소 처분은 5명에 불과해 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해외 대학 진학자는 교육부 조치가 거의 불가능하고, 입시자료의 보관 기간이 지나 조사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 개정 이전엔 징계 시효가 3년으로 짧았기 때문에 주의·경고로 끝난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 10년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보다 엄중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대학은 관련 법에 따라 교육부가 조사를 할 수 있었으나 해외 대학의 경우 이러한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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