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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변론 펼치려고…국선 변호사는 안 쓰겠다는 이은해 '따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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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가 구속 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을 통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한 이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를 이날 인천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이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튿날인 지난 20일 조사 때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은 당시 인천지검 청사에 갔다가 이씨 측 의사를 확인한 뒤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가족을 통해 따로 변호인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씨는 지난 16일 검거 직후 변호인 선임을 요구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으나 최근 태도를 바꿔 입을 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주말에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다만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피해자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가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로 표현한다. 당연히 해야 할 구조 행위를 하지 않아 살해했다는 의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씨가 검찰 조사와 향후 재판에서도 혐의를 아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적용한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 씨가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7월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이씨 남편 윤모(당시 39세)씨를 물에 빠뜨리고 구하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도의 한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3개월 뒤에는 경기도 한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렸으나 지인이 구조하면서 실패했다.

둘은 지난해 12월 13일 첫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잠적해 4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또 다른 공범이라고 알려진 A(30·남)씨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이며,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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