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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여·야 합의 검수완박 중재안 재검토해야"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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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박탈 시 범죄 적발 및 범죄자 처벌공백 생겨
선거범죄, 대형참사 사건 적시에 수사 못하면 실체 묻히고
공판검사가 수사초기부터 참여한 다수 변호인단 상대 힘들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설치된 검수완박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설치된 검수완박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대구지검 검사들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26일 발표했다. 중재안 내용을 따를 경우 선거·대형참사 등 중대범죄의 실체를 밝히기 어렵고, 공판 과정에서 대응도 어려워져 법망을 빠져나가는 범죄자가 생긴다는 게 요지다.

대구지검은 우선 이번 중재안으로는 범죄 적발 및 범죄자 처벌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검사는 송치된 범죄와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보험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다 살인죄가 의심되거나, 피해자가 1명인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 수백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드러나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경우 경찰에 수사 자료를 이첩해 경찰 수사를 기다릴 수 있지만,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의 기회를 수사기관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구지검은 아울러 중재안이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을 부패범죄, 경제범죄만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거범죄, 대형참사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효율적으로 수사하지 못하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고 면죄부를 줄 수 있단 것이다.

대구지검은 인위적으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분리하면 쟁점이 복잡한 부패범죄, 금융범죄, 경제범죄 등에 있어 공판대응 능력이 약해질 것도 우려했다.

대구지검은 "쟁점이 복잡하고 관계자가 많은 사건은 변호인을 상대로 재판을 주도하기 곤란하다. 힘 있는 피의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넓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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