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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 614억 빼돌린 수법 봤더니…내부 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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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 수사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른쪽은 A씨 동생이 공범 혐의로 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른쪽은 A씨 동생이 공범 혐의로 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6년간 614억원을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이 내부 문서를 위조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한 40대 A씨가 범행 과정에서 은행 내부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포착해 추가 조사중이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각각 173억원과 148억원을 수표로 빼냈고, 2018년에는 293억원을 이체 방식으로 빼돌린 뒤 해당 계좌를 아예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런 식으로 614억5천여만원(잠정)을 횡령할 때마다 은행 내부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과 2015년에는 부동산 신탁 전문 회사에 돈을 맡겨두겠다고 속여 담당 부장의 결재를 받아냈고,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돈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차례 범행에서 은행 측은 A씨의 말만 믿고, 캠코 등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리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A씨 형제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구체적인 횡령 및 문서 위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 문서 위조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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