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쿠데타 성공 기뻐하는 민주당?…지금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반(反)헌법적, 반(反)국가적, 반(反)국민적 '문재인-이재명 비리·범죄 비호법'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지난 3일 셀프 공포되는 '한번도 경험한 적 없는 대한민국'이 또 펼쳐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통속을 이룬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졸속·강행 처리를 위해 꼼수 사보임(사임·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온갖 꼼수를 총동원했습니다. 여기에 중립적이어야 할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합'하며 앞장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3일 국무회의 역시 '꼼수 국무회의'였습니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는 오후 4시로 연기됐다가 다시 오후 2시로 조정됐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의 청와대와 손발을 맞추려는 듯 국회법을 무시한채 본회의 시간을 4시간 앞당겼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의 청와대가 서로 '짝짜꿍'을 한 것이 분명하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황입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법률들의 국무회의 심의·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에 맞춰 (국무회의) 일정까지 연기했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교모는 또 "국무회의는 당정협의회 대상이 아니다. 정당은 헌법상 인정되는 정치결사체의 하나로 일정한 요건에 따라 국가의 보조를 받는다는 점에서만 여느 정치결사 단체와 다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민주)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무회의 연기요청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논란의 확산을 예상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공포하기 위해 청와대에 3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를 믿을 국민은 거의 없지만), 문재인의 청와대가 알아서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맞춰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한 셈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쿠데타에 문재인의 청와대와 대통령이 가세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반역적 순간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임기 만료 일주일을 앞두고 얼마나 무지막지한 방식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였는 지는 법안에 대한 토론과 심의·의결 시간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건국 이후 74년간 유지돼온 형사 사법 제도의 근간을 송두리째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법치와 국민 인권 보호, 실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토론과 숙고, 전문가 및 국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등이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처리과정에서 여론 수렴과 숙의를 위해 90일간 활동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를 '위장 탈당'과 '꼼수' 사보임을 통해 17분 만에 끝냈습니다. 법안 상정 후 3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법사위 표결도 8만 만에 끝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검찰청법 개정안은 단 6분 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단 3분 만에 의결을 끝냈습니다.
국회 다수당의 폭력으로 입법권을 빙자한 '입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민주' 없는 민주당은 이런 입법 쿠데타를 소속 의원 100% 찬성으로 자행했습니다. 민주당의 2중대, '정의' 없는 정의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 표결에 전원 찬성했다가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자, 3일 본회의 표결을 기권하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검수완박 5적(敵)'…문재인, 박병석, 박홍근, 윤호중, 민형배 Vs. 민주당 지지율 급락
부끄러움과 염치를 모르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쿠데타 성공'을 확신한 듯 웃음을 띠며 서로 인사하기 바빴습니다. 이들에게는 역사의 심판에 앞서 국민의 심판과 법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틀 뒤 출범할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검수완박 5적(敵)'의 적반하장(賊反荷杖)은 '검수완박 입법 쿠데타'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심판과 사법적 심판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만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검수완박'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으면서 '검수완박의 최종 주범'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2시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오늘 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하게 됐다.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상 오전 10시에 여는 국무회의를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오후로 늦추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중성과 위선은 "국민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해 놓고, 회의 시작부터 법안 공포까지 단 2시간도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쿠데타에 동조해 역사적 오욕을 남긴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히려 "(검수완박 법안은)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이다. 이런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자화자찬(自畫自讚)을 늘어놓았습니다.
검수완박을 주도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각각 "국민의힘이 스스로 중도 이탈했지만, 민주당은 끝까지 합의 정신에 충실했다", "(국민의힘이) 품위를 지키기 못하고 권위를 실추시킨 일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말은 옛날 옛적에 살았던 '박홍근' '윤호중' 같은 사람들로 인해 생겨난 말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검수완박 5적(敵)'의 마지막 인물은 민주당 내 강경파인 '처럼회' 소속으로 법안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입니다. 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의 나라를 세워보려던 반사회·반민주적 '검은 욕망'을 이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탈당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격려와 응원 보내준 분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 드린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의 행태와 어쩌면 이리도 똑~같은지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우리나라에 40% 정도의 개·돼지, 붕어·가재·개구리 국민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헛소리'를 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검수완박으로 뭘~ 노리는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 조사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유권자 2천4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에 대해 60.4%가 반대했습니다. 찬성은 34.1%로 나타나, 우연하게도 붕어·가재·개구리 국민들의 비율과 비슷합니다.
수도권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 비율이 44.8%로 민주당 지지율 36.9%보다 7.9% 포인트 높았습니다. '한심한 배부른 돼지 정당' 국민의힘이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은, 오로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 입법 쿠데타'에 대한 반발로 이해합니다.
입법 쿠데타 정당, 민주당의 지지율 폭락은 최근 전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여론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서치뷰(국민의힘 50% Vs. 민주당 36%), KSOI(국민의힘 44.3% Vs. 민주당 32.6%), 리얼미터(국민의힘 47.5% Vs. 민주당 40.4%)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최대 14% 포인트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심(民心)'을 정확히 읽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제대로 파악하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불행하게도 '민주'를 포기한 민주당에 대한 개인적 기대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1% 권력형 범죄 면죄부 위해 99% 서민 피해자 양산하는 악법(惡法)…'검수완박!'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망인 폴넷 게시판에 "통과된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축소하고 있으나 경찰 수사 체제는 큰 변화 없이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도 경찰이 현재도 수사하고 있는 범죄고 검찰보다 경찰이 많이 처리해 왔으며 전체 범죄 처리 건수에 비춰 1% 미만에 불과하므로 이번 법 개정안이 일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국민을 위하는 최선의 길임을 믿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우리의 각오와 역량을 한 걸음씩 증명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론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김창룡 경찰청장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검수완박'이 되더라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상합니다.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 문재인 대통령이 '별로 달라질 것도 없는, 검수완박 법안'을 위해 입법 쿠데타까지 감행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판사 출신 헌법학자 신평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혹시 신평 변호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974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고, 사법연수원 13기로 수료한 후 판사로 활동했습니다. 1993년 법원 내 금품 수수 비리를 폭로했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하고, 대구가톨릭대와 경북대 로스쿨 교수를 지냈습니다. 얼핏봐도 소위 '진보' 성향 판사, 학자였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국헌법학회장, 사법개혁국민연대 상임대표,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검찰권 제한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가장 큰 문제로 "지난해 1월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힘없는 서민들이 제기한 사건들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면서 갈피를 못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고통을 좀 더 헤아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보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일말의 고려는 없이 (경찰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더 제한해 혼란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또 "소위 '진보'라고 하는 현 여당(민주당)이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이 겪는 피해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공정위, 선관위,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무혐의)하면 고발인은 이의 제기를 못 하게 막아놨다. 이 기관들이 억울한 사람을 대신해 고발하는 경우도 많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의 피해도 결국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검찰 공화국' 막겠다는데 앞으로 '경찰제국'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제국'이라는 표현에 대해 신평 변호사는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 기사 폭행사건에서 잘 나타나듯 경찰은 판례를 엉터리로 해석하고 사건 발생 시점을 의도적으로 바꾸었다. 더 무서운 것은 경찰과 지방 토호 세력의 유착이다. 지방에 가면 계(契)나 위원회 같은 모임이 있고 토호들이 거기서 서로의 힘을 빌려주고 빌리고 하면서 지역 이권을 독식해 나간다. 검찰과 비교할 때 경찰은 이들에 대해 견제력이 훨씬 약하다고 봐야 한다. '검수완박'은 그런 견제 장치를 허물어 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검찰과 싸워온 사람이다. 형사 단독 판사를 할 때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을 하다 들어온 사람들 다 석방했다. 그러면 저에 대한 검찰의 냉대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여러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찰의 흠결을 덮고 검찰의 잘못은 침소봉대해 검찰 권력을 빼앗아 경찰에 준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치인 경찰, 고소 사건 처리 "나몰라?"…장애인·아동·여성·서민 등 사회적 약자 억울함 해소 어려워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검수완박' 입법 쿠데타를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단체입니다. '검수완박'이 국민생활에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협은 지난달 6~17일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한 변호사 1천155명 중에서 무려 73.5%가 지난해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조사 지연 사례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고소장 접수 거부, 고소 취하 종용 등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사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46.8%의 변호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 접수 후 실제 경찰 수사 종결까지 걸린 시간을 묻는 질문에서 '6개월 내' '3개월 내'에 처리됐다고 응답한 변호사는 각각 22.1%와 1.5%에 불과했습니다.
변호사들은 경찰의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의 가장 큰 원인(복수응답)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72.5%)'과 '경찰의 과도한 사건 부담(62%)' '검사의 수사 지휘 폐지(38.4%)'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29.7%)' 순으로 꼽았습니다. 이것이 부인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10여년간 장애인, 아동, 여성 등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관련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서민 사건의 초토화"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김예원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1차적으로 직접 수사를 함으로써 나오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개선하자는 데는 당연히 동의한다. 그러나 기존에 검찰이 해왔던 역할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큰 (범죄의) 구렁텅이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갑자기 범죄 피해를 당해서 어쩔 줄 모르는 피해자들이 왜곡된 구조속에서 자기의 억울함은 해소될 수 있을까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 많이 절망스럽다"고 탄식했습니다.
'검수완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수사 지연'을 지적했습니다. 김예원 대표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아동 성폭력 사건인데 수사가 계속 지연되니까 계속 이사(수사기관 이첩)만 다닌다. (같은)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던지기만 한다. 이쪽으로 이사 가면 여기로 보내고…이거를 8번 겪어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게다가 김예원 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사건이 아무리 늦어져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돼버렸다"고 분개했습니다.
김예원 대표는 지난달 22일 여·야가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을 때, "1%도 안 되는 권력형 범죄만 딜(deal)의 대상이고 99% 서민·민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통제 방안은 전무(全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反)헌법적 반(反)민중적 '검수완박',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은?…국민적 저항운동으로 악법(惡法) 철폐하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검찰청 역시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일인 5월 10일 전후로 법무부에 헌법재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 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대학가에는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대자보가 나붙고, 시민 1만명의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만든 악법(惡法) '검수완박'의 위헌성과 반민중적 성격을 감안할 때, 전 국민적 저항운동이 요구됩니다.
어떤 분석가와 비평가는 지금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들로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어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대응이 무의미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나마나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편을 드는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할 것이 뻔하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검수완박' 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조차 하지 않고,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를 방조했습니다. "법안 안건 상정 문제는 국회 자율성의 영역이어서 헌재가 가처분을 내리는 것이 맞는지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관계자의 변명입니다. 정치적 부담 때문에 헌재가 일부러 손을 놓았다는 것이 진실에 부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절대 다수가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사법부 '꼬붕'으로 불리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최소한의 '헌법 정신'에 대한 존중과 '양심'은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설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 수호가 아니라 헌법 파괴적 결정과 판결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 투쟁'이 헛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헌법재판관들의 헌법 파괴적 판결은 그들에게 역사적 책임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입법 쿠데타를 옹호한 법관에 대한 역사적 책임은 결단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적 저항운동은 국민의힘이 주도해야 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행태를 볼 때 그다지 미덥지 않습니다. 이들은 국민보다는 개인적 이해관계에 더 깊이 빠져 있는 인물들로 보이는 탓입니다.
그래서 이틀뒤 탄생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바람이 크고, 그 때문에 우려 또한 큰 것이 사실입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너무 무능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대통령 윤석열 한 사람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말고 대다수 국민이 마음을 둘 만한 지도자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검수완박'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반대한다"면서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검찰·경찰 협조 체계를 구축해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지난 1일 알려졌습니다.
방점을 '검수완박 반대'에 두느냐, 아니면 '수사 공백 최소화'에 두느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속뜻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소극적 태도가 여·야 합의 야합과 '검수완박' 입법 쿠데타의 빌미가 되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민주당과 문재인의 시간은 사실상 다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국회 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류(類)의 정치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마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게다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검수완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지막지한 권력을 몰아준 측면이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씩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찰'이 약화되고, 거의 모든 수사권이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의 수중(手中)에 집중되게 생겼습니다. 마치 전체주의 국가 중국을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숱한 국정과제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국정 과제는 '대한민국의 정상화'입니다. 자유민주시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검수완박' 꼼수 입법 쿠데타를 좌절시키고, 그동안 쌓인 권력형 범죄를 척결하며,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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