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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론새평-배종찬] 민심 내팽개친 대통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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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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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선택했다. 과연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결정에 어떤 평가를 내릴까.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 분석(썸트랜드, 2026년 7월 27일~8월 3일 기준) 결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바라보는 사회적 민심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핵심 연관어 전체가 '범죄', '우려', '비판', '피해', '논란', '강행', '부작용', '반발', '혼란', '불안' 등 부정적 감성 수식어로 도배되어 있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이번 수사권 개편을 사법 정의의 진보가 아니라 사법 체계의 '부실'과 국민 안전 체감도의 '폭락'을 초래할 무리한 '강행'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실제로 강력 '폭행'이나 성범죄 등 민생 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지연과 증거 부실로 인한 '고통'과 '분노'를 호소하며 법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절규해 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를 비롯한 수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것은 경찰 수사의 한계를 검찰의 보완수사가 메워주지 못할 때 발생하는 국가 형벌권의 공백을 피부로 체감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8월 4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물론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마저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 절차의 핵심 축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두고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출발"이자 "모든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며 개정안을 전격 수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장의 실태를 가린 명분에 불과하다. 이미 사법 현장에서는 고소·고발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고 '이의신청' 사건이 핑퐁식으로 미뤄지는 '갈등'과 '혼란'이 일상화되어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전면 폐지됨으로써 경찰 수사의 '남용'이나 '부실'을 '견제'할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 장치가 사라졌으며, 피해자가 '우려'했던대로 '혐의' 입증과 피해 구제의 길은 더욱 아득해졌다. 대통령이 말한 '정상화'는 실상 범죄자에게는 사법망을 피할 틈새를 열어주고, 피해자에게는 법적 구제의 길을 막아버리는 '비정상화'의 시작이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가장 극심한 '의혹'과 '논란'을 부른 대목은 법안 심사 막바지에 기습적으로 신설된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다. 개정안에는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그대로 종결할 수 있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검사의 중대한 위법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라는 2가지 조항이 추가되었다. 야당과 법조계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통째로 무력화하려는 '재판 지우기'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대통령 및 여권 인사를 향한 기존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나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 일탈'로 규정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서 법원이 유·무죄 판단조차 하지 않은 채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들어 준 셈이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연관어 분석에 나타난 '분노', '고통', '부작용', '갈등'이라는 단어들은, 국정 최고 책임자가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는지를 엄중하게 묻고 있다. 피해자들은 주권자로서 국가에 자신의 삶과 '안전'을 보호해 달라고 '우려' 어린 눈물로 호소했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보완수사권의 성급한 폐지에 '반대'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을 비롯한 국민적 우려와 반발을 단순한 '정치적 이견'으로 치부하며, 자신들의 사법적 안위를 위해 공소기각 조항까지 은밀히 삽입하여 의결한 대통령의 결정은 역사상 가장 퇴행적인 사법 개편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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