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원은 2015년 외교부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로 있던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라고 재차 판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면담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1심에 불복, 외교부가 낸 항소를 이날 기각했다.
이는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 5건 가운데 4건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과 같은 판단을 항소심(2심) 재판부도 내린 것이다.
면담 내용에 대한 관심은 지난 2020년 5월 7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4) 할머니의 기자회견에서 "30년간 이용만 당했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커졌다.
이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앞서 2020년 6월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또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면담 자료를 청구했다. 이어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한 1심 재판은 지난해 2월 열렸다. 이때 서울행정법원은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 5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부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은 외교부 당국자와 윤미향 당시 대표의 면담 결과가 담긴 문서의 일시, 장소, 면담 주제 등을 공개 대상으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토록 했다. 그러면서 공개 대상 정보들을 두고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개로 인한 공익이 적지 않은 반면 손상될 국익은 뚜렷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외교부는 공개 대상 기록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항소했다. 또 한변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법원이 이번에 양측 항소에 대해 모두 기각, 1심 판단이 유지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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