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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인근 주상복합 건설승인은 적법" 대구고법서 1심 결과 뒤집혀

지구단위계획변경 권한, 대구시가 수성구청에 위임 인정
“주택건설에 따른 공익이 침해되는 이익 못지 않게 커”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못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인근 주민들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계획 승인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결정적 위법 사유는 아니며, 각종 건축 규제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 (수석판사 김태현)는 13일 수성구 두산동 주상복합아파트 인근 단독주택 주민들이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수성구청은 지난 2020년 12월 수성못 인근 두산오거리 일대 3천923㎡ 부지에 최대 26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곳은 근린상업지역 60%, 제1종 일반주거지역 40%로 구성된 부지로 구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거쳐 근린상업지역에 아파트를, 일반주거지역에 주차장 등 부속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일조권 및 조망권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이 대구시장에게 있으므로 대구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수성구청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도 주민들의 주장을 인정해 지난해 9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업이 원고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성구청의 사업승인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은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구시가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다고 밝힌 점도 핵심 근거가 됐다. 아울러 사업주체가 공공주차장 및 공공예술창작촌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점도 고려됐다.

원고 측이 주장한 주차장 등 부속건물의 건축 제한 위반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업으로 원고들의 생활환경이 일정 부분 침해되더라도 사업 승인으로 생기는 공익 및 사업 부지 소유자 재산권도 못지 않게 크다"면서 "아파트가 도심화 된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제한할 규정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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