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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청도군지부, 고향사랑 기부금제 시행 대비 업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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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청도군지부와 청도군 조합운영협의회, 청도군 조공법인이 고향사랑기부금제 시행에 따른 답례품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열고 있다. 농협청도군지부 제공
농협 청도군지부와 청도군 조합운영협의회, 청도군 조공법인이 고향사랑기부금제 시행에 따른 답례품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열고 있다. 농협청도군지부 제공

농협 청도군지부(지부장 김진성)와 청도군 조합운영협의회(의장 차용대)는 지난 12일 청도군 조공법인 회의실에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제' 운영에 대비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추진 업무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업무협의회는 고향사랑기부금제 시행에 따른 청도 농축산물 위주의 답례품 발굴과 구성, 답례품 선정 참여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혜택과 기부액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김진성 농협 청도군지부장은 "지역 농축협 및 농업인 단체와 협력해 고향사랑 기부금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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