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요양병원 내 접촉 면회 허용 기간 연장될 듯

정부, 오는 22일 종료 접촉면회 허용 기간 연장 검토 중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한시적 허용
접촉 면회 허용 후 집단감염 사례 줄어

요양병원에서 한 면회객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입원 환자와 손 인사를 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함. 매일신문DB
요양병원에서 한 면회객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입원 환자와 손 인사를 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함. 매일신문DB

오는 22일까지인 요양병원·시설 내 접촉 면회 허용 기간이 추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들어 접촉 면회를 허용한 이후 요양병원·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요양병원·시설 내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8일부터 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를 금지했다. 하지만 입원환자·입소자와 오랜 기간 만나지 못한 가족들의 면회 요구가 커지고,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 들면서 접촉 면회를 허용했다.

이 같은 한시적 허용의 종료를 앞두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방역 상황과 현장 의견을 고려해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허용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접촉 면회 허용 이후 요양병원·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발생 사례는 5월 첫째 주(1~7일) 11건에서 둘째 주(8~14일) 3건으로 줄었다. 접촉 면회 허용 전인 지난달 셋째 주(17~23일) 21건과 넷째 주(24~30일) 14건과 비교해 눈에 띄는 감소세다.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여서 접촉 면회 기간 연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안착기' 전환 시점 결정 등 정책 전환을 지켜본 뒤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연장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접촉 면회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에 확진됐던 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미확진자인 경우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미접종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은 자가격리 해제 3일 이후부터 90일까지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그 외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도 접촉 면회를 할 수 없다.

방역 당국은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향후 전망, 해외에서의 신종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착기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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