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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의무, 6월 20일까지 연장…4주후 유행상황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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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종로구 탑골공원 선별진료소에 확진자 격리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19일 종로구 탑골공원 선별진료소에 확진자 격리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4주 연장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7일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2차장은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 의무 전환을 연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재평가 때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체계 확립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중고등학교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간을 다르게 하고 확진자 등을 위한 별도의 고사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말고사 종료 후에는 전문업체의 방역소독, 10일간 의심 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 확산 방지를 막을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월 넷째 주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5천여명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15주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으며,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2만7천여명으로 전주보다 약 24%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이틀째 200명대를 기록했으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6.0%까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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